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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임대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지 기간을 조정하여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주택 구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퇴거 통지 기간
지난 달, 주정부는 임대 주택의 세입자에게 개인 또는 관리 목적 사용을 위해 집주인과 주택 구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통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공식 퇴거 통지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분쟁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집을 찾을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부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정부는 오늘 새로운 정책을 수정하여, 인수 후 구매자를 대신하여 집주인이 퇴거 통지를 발부하는 경우
⭐️ 4개월이 아닌 3개월의 통지 기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경 후 분쟁 기간은 이제 ⭐️ 30일이 아닌 2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책 수정 배경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전의 4개월 통지 기간이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자격과
연방 정부의 캐나다 주택 및 모기지 공사(CMHC)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CMHC 프로그램은 소유 시점에 주택이 비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첫 주택 구매자가 임대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4개월의 긴 통지 기간은 구매자의 모기지 약정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일 전에 만료될 수 있습니다.
“CMHC 요구사항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를 가진 구매자는 소유 시점에 집을 인수해야 하며,
이는 주택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연장된 통지 기간은 이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대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공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입주 관련 규정
⭐️ 집주인의 가까운 가족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대한 4개월 통지 및 30일 분쟁 기간의 새 정책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이는 악의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최소 12개월 동안 집에 거주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퇴거를 시도한 집주인은 퇴거된 세입자에게 12개월치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주정부는 개인 용도로 퇴거 통지를 발부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거 통지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k-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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